국내업체 일부 승소 판결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 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코리아와 2014년 5월까지 골프용품 국내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초 나이키코리아는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 동안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을 해지한 후 오리엔트골프에 독점 공급권이 있는 일부 제품을 대형마트에 반값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판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