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록물 미이관 처벌 규정 없어 문제는 수정본 삭제 법적근거 여부”

檢 “기록물 미이관 처벌 규정 없어 문제는 수정본 삭제 법적근거 여부”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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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 이창우 행정관 소환 “역사기록, 한 점 부끄럼 없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행정관을 불러 2007년 10월 회담 직후부터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의 회의록 관리 실태 등을 캐물었다.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기록물을 1차 분류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전 행정관은 변호인과 출두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집권 세력이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악용한다면 어느 대통령이 후대에 역사적 기록물을 남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정책비서관실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면 모를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지원 시스템상 삭제 기능이 없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속실에서 1차 기록물 분류를 하고 문서 생산자에게 돌려보내면 생산자가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 절차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벌성(可罰性)이 있는 부분은 복구본(수정본)을 임의 폐기했는지 여부”라고 밝혀 ‘삭제 행위의 법적 근거’가 수사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기록물 미이관은 국민적, 역사적 평가의 문제이지,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처벌 여부는 복구본 폐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달렸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측은 이에 대해 “완성본을 만들면 초안이나 수정본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가벌성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검찰은 이지원 구축 작업에 관여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도 연이어 조사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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