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원세훈 前국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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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