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점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여주인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이어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후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여주인을 강간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여주인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데 이어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이어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했다”며 “이후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여주인을 강간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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