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피고인들 ‘집유형’ 선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피고인들 ‘집유형’ 선고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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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뺀 나머지 10명 집행유예…공장장, 현장소장 포함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 기소자 11명이 전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이대로 판사는 30일 오후 대림산업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명 중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 대림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모 씨 등 나머지 3명의 대림측 직원들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정모 씨 등 대림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인 유한기술 안전과장 김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대림공장장 김씨와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었다.

또 불구속 기소자 6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가 난 심각한 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부족하다”며 “특히 지난 2012년 6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 공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 51분께 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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