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회장 횡령’ 공범 김원홍 구속

‘SK 최태원회장 횡령’ 공범 김원홍 구속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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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금 450억 빼돌린 혐의… SK 형제 이어 서울구치소 수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연합뉴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연합뉴스
최태원(53) SK그룹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29일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감됐던 김씨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최 회장에게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며 최 회장 형제와는 관련없다”고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김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6000억원을 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타이완에서 전격 송환됐다. 김씨는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1년 중국으로 도피했다 타이완으로 옮겨갔지만, 지난 7월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김씨에 대해 자국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현지 사법처리 없이 국내로 신병을 인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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