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고대 교수 1심서 무죄 판결

함성득 고대 교수 1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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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대행사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쇼핑몰 A사의 ‘검색 광고’ 개발을 대행해 왔던 윤씨는 재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일주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지상파 방송 계열사의 김모(48)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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