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거액 빼돌려 가출…법원 “이혼하라”

남편 몰래 거액 빼돌려 가출…법원 “이혼하라”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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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돈을 부인이 몰래 빼내 가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A씨 부부의 갈등은 회사 경영권 상속 문제에서 시작됐다.

A씨가 연매출 수천억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의 경영권을 별다른 상의 없이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자 부인 B씨는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A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B씨는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혼자만 먼저 귀국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B씨는 평소 A씨가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수표다발을 챙겨 집을 나갔고, 곧이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A씨는 처음에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B씨가 ‘회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거나 ‘검찰에 재산 국외도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자 마음을 고쳐먹었다.

B씨가 갑자기 돌변해 다시 함께 살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고 A씨도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이혼을 불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둘 간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B씨가 여행을 핑계로 고의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거액을 들고 가출했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점을 볼 때 애정과 신뢰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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