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해경에 흉기 휘두른 중국선원 9명 ‘징역형’

단속 해경에 흉기 휘두른 중국선원 9명 ‘징역형’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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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3년 6월…재판부 “엄한 처벌 마땅”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행위로 나포된 중국어선들을 구출하려고 흉기 등을 휘둘러 해양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중국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10일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을 구출하기 위해 각목과 흉기 등을 휘둘러 해양경찰관 3명을 상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선장 장모(42)씨, 항해사 조모(40), 선원 7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5월 17시 오후 9시께 우리 측 EEZ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 기황어호(72t)을 타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 도착했다.

이후 불법조업 행위로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과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황어호와 다른 중국어선 3척을 서로 줄로 연결,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해경 경비정 4척의 진로를 방해했다.

이들은 특히 접안 후 기황호에 오르려던 해양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대나무, 쇠파이프, 삽, 가스통, 망치 등을 마구 던지거나 휘둘러 해양경찰관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불법 어업과 공무집행 방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 지시에 불응한 채 흉기나 둔기를 휘두르는 등 극렬히 저항해 해양경찰을 다치게 했다”며 경찰관이 바다에 떨어져 사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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