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수감

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수감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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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대가 1만달러 이상 수수…법원 “범죄사실 소명”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려고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40)씨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봉변을 겪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결과를 보며 박 교수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윤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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