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비판 유인물 배포 3명 35년만에 무죄

유신헌법 비판 유인물 배포 3명 35년만에 무죄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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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영일(59), 조태원(58), 이태성(57)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무효라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이던 이들은 1976년 1월 ‘창작과 비평’, ‘창조’에 실린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 등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내용을 옮겨 적은 교회지 76부를 만들어 45부를 교회 신도 27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976년 6월 17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와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1978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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