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명 반환訴 승소 판결…法 “합당 후 변제 책임 승계”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던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수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대성)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총 5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의 청구를 기각했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자료로 소명되지 않은 원고 9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원고 416명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았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지난해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펀드투자금 상환의무도 넘어갔지만,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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