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 노조 업무방해 말라’ 재차 확인

법원 ‘진주의료원 노조 업무방해 말라’ 재차 확인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폐업에 반대해 의료원을 점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이 지난달 박권범 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달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재판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