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폐업에 반대해 의료원을 점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이 지난달 박권범 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달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재판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이 지난달 박권범 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달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의료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의료원 토지와 건물 내 농성 및 시위 금지, 공무원 출입저지 및 업무방해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당 50만~10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노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재판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