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억 횡령·배임’ 보광그룹 前부사장 구속영장

檢 ‘600억 횡령·배임’ 보광그룹 前부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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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LCD·반도체 제조업체인 U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회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보광그룹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국내외 부동산과 리조트 등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포착된 것은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과 관련한 범죄 단서는 없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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