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문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A씨를 만나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문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08년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 옹이 별세할 당시 임종을 지키기도 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A씨를 만나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문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08년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 옹이 별세할 당시 임종을 지키기도 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