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이모(74)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다. 이 때문에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고,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그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신군부에 의해 1980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6만 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돼 3만 9742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다. 이 때문에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고,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그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신군부에 의해 1980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6만 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돼 3만 9742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