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정당’ 판결로 논란 여지…국가사무 시행에도 부담
2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유보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3년8개월만에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났다.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 이미 마무리된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교육부의 각종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온 김 교육감이 앞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직무유기 무죄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성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며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는 없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과부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왜곡을 했다”며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2009년 12월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같은 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한 것이며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 무죄는 징계요구 시한 1개월을 넘긴 것이 해당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오늘 판결에 따라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안전행정부에 의뢰할 유권해석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83조에는 법원에서 공무원 징계절차가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시효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되살아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 5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김 교육감이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등을 이행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차후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해야 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교사 14명은 2009년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같은해 11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교과부가 같은해 11월 3일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는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같은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7월에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두 기관 사이에 2차 직무이행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징계의결이 요구된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불문경고 처분한 뒤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명은 면직된 상태여서 징계심의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