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6일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 1천29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장 회장을 비대위가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부당 해임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편집국 간부들을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 회장이 편집국을 봉쇄하는 ‘6·15’ 폭거를 저질렀다. 기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한국일보는 철저히 망가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회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은 5월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기자들이 따로 기사를 쓰면서 한국일보는 ‘2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됐다. 6월15일 사측이 편집국 봉쇄조치를 내렸으며 노조측은 12일째 신문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장 회장을 비대위가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부당 해임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편집국 간부들을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 회장이 편집국을 봉쇄하는 ‘6·15’ 폭거를 저질렀다. 기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한국일보는 철저히 망가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회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은 5월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기자들이 따로 기사를 쓰면서 한국일보는 ‘2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됐다. 6월15일 사측이 편집국 봉쇄조치를 내렸으며 노조측은 12일째 신문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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