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재정신청 배당

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재정신청 배당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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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4명이다.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이 각각 낸 재정신청을 병합해 배당했다.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 등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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