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착오로 수뢰 공무원 거액 벌금형 면해

판·검사 착오로 수뢰 공무원 거액 벌금형 면해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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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뢰 공무원 벌금형 선고·구형 누락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법원과 검찰의 착오로 거액의 벌금형을 피해나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천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선고유예 결정의 배경에는 1심 재판부와 검찰의 실수가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김호석 판사는 양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죄에 함께 부과하도록 한 벌금형을 누락했다.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해야해 양씨는 징역형, 추징금과 별도로 4천400만~1억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를 빠뜨리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양씨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감형을 기대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도 병과 규정을 간과해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았으며 1심 선고에서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불이익 변경 금지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형보다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고 대신 벌금 5천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5천만원이 감형된 징역 6월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양씨는 별다른 사고 없이 2년을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심 재판부의 실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벌금을 내지도 않고 감형까지 받게 된 셈이다.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양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홍하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모두 2천200만원을 받고 사학 감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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