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임 무효”

“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임 무효”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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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회통념상 타당성 잃어 권한 남용에 해당 판결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시킨 뒤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만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상당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다른 사유들은 여기서 파생되었거나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며 이 전 편집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2012년 3월 6일 결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사장의 지시를 고의로 어겨 하루에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부산일보 대표이사의 사고게재 요구를 거부한 것과 신임 대표이사를 발행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기처분은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의 정도가 면직과 같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편집국장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한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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