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초점 불공정거래 전반 점검할 듯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등이 오너의 신분을 이용해 계열사 기술 개발 등 정보를 미리 입수,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CJ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계열사의 계약이나 이전,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룹주 규모가 큰 만큼 시세 조종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괄적인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살필 방침이다. 해외 비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추종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려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았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그해 말 22.24%가 됐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패스트 트랙’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CJ그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패스트 트랙은 주가 조작 수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증권선물위원장의 통보를 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