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험난한 ‘산재 인정’
주치의보다 ‘자문의 소견’ 우선이의신청 이후 심사까지 영향
노무사 “2명 이상 자문 구해야”
A(당시 75세)씨는 1982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19년간 전북 군산의 한 유리공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 2016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A씨의 죽음이 산재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가 좌절했다.
사망 당시 A씨의 주치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요로 감염이지만, A씨의 경우 폐암 환자로 항암 치료 중인 데다 당뇨병 환자라 요로 감염에 취약했다”며 산재임을 밝힌 소견서를 썼다.
그러나 공단 측 자문의는 두 질환 간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문의는 소견서에서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요로 감염에 의한 중증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공단 측 자문의와 주치의 의견이 갈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산재 심사 자문의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전문의는 “A씨는 폐암 4기로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해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요로 감염을 극복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족과 공단 측 각각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복수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험 의학자문 지침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매뉴얼상의 자문 원칙에 따라 자문의 1명의 소견으로 심사 판단을 한다. 이 지침은 2017년 6월 제정됐다.
이후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의·노동 전문가·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등의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1차 심사 결과가 이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재심사 청구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392건에서 2021년 4617건, 2022년 4705건 등이다.
오정원 노무법인 안정 대표노무사는 “산재 심사에서 ‘의학적 판단’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자문의 1명이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최소한 주치의와 자문의 간 의견이 상반될 때는 2명 이상의 자문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각 산재 신청 건마다 특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4-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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