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 4. 4 박윤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지난 15일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의 모습. 2022.2.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