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방역수칙 Q&A
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Q.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은.
A.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즉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6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는 13일 0시부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Q. 식당·카페에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A.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 가운데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이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
Q.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2~18세도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A. 12~18세(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가령 12~18세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이 식당에 출입하려면 이 가운데 3명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Q. 내년 2월 이후 11세 이하인 어린이는 태권도장, 수영장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
A.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18세도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Q.백화점,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가.
A.푸드코트도 식당으로 분류되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상견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가.
A.상견례는 사적모임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