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노인들, 학대에 울고 있다

요양시설 노인들, 학대에 울고 있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4-24 01:34
수정 2020-04-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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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46%뿐… 복지부 감독 부실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와 시설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5월까지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학대 사례 287건 중 131건(45.6%)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145건(50.5%)은 일회성·경미한 사례(58건), 정서적·경제적 학대 제재규정 부재(23건)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처분이 저조한 원인으로 복지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노인 학대의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위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 개선을 중단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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