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확진…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충주 구제역 확진… 48시간 이동중지명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31 22:38
수정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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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세 번째… 반경 500m 내 살처분

모든 우제류 시장 3주간 폐쇄 결정
李총리 “매뉴얼보다 강화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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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방역현장 출입 통제
충주 방역현장 출입 통제 3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주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 동안 폐쇄하기로 31일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충주시 주덕읍 한 농가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농가는 사육 중인 한우 11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침흘림과 콧등 수포 등의 증상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로써 안성의 한우 농가 2곳에서 지난 28일과 29일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세 번째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1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1마리와 반경 500m 이내 2개 농가의 소 38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초동방역팀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140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모두 3만 6000마리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상태여서 자칫 구제역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일시 이동중지는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소와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이 기간에 가축시장 내·외부 등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도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설 연휴) 귀성 시작 땐 더 철저히 방역해야 한다”며 “(구제역) 매뉴얼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세종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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