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죽음’을 모른다

[단독]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죽음’을 모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06 22:50
수정 2018-05-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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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나오는 연금 사망신고체계 ‘허점’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해도 유족이 신고 안하면 확인불가
8년간 1억여원 부정 수령도
2012년 개봉 영화 ‘화차’ 스틸컷
2012년 개봉 영화 ‘화차’ 스틸컷
유족이 사망신고를 고의로 미루고 수천만원의 공무원연금을 타내는 등 국가 사망신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사망신고 권한을 유족에게 일임하다 보니 사망 종류가 다른 사망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아 각기 다른 기관에 제출해도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6일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과 김문영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사망진단서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사망자 신고제도는 오로지 유족 등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공무원 등 제3자가 확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도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망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

유족이 특정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의사에게 여러 장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담당 의사는 물론 문서를 제출받은 기관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자 A씨가 5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유령연금’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59개월치 9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B씨의 유족이 그의 사망 사실을 49개월간 숨겨 8600만원을 타 간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독립유공자 아들 C씨가 숨졌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미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2년 개봉한 영화 ‘화차’의 실사판으로 알려진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허술한 사망신고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2010년 D(48·여)씨는 최고 24억원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한 여성노숙인(당시 27세)을 살해해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몄다. D씨는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해 시체검안서를 받아낸 뒤 곧바로 시신을 화장했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사망자를 검안하고 발급하는 문서다. D씨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자가 병사(病死) 등 내인사(신체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가 아닐 경우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했음을 뜻하는 검시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일부 유족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개입해 의사에게 “내인사로 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내인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확보하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 자유롭게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행 의무를 지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사망사례를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사망진단서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대학병원 4곳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원인 등 주요 오류가 있는 비율이 47.8%나 됐다. 지난해 대한법의학회 조사결과 조사 대상 의사의 78.4%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사망진단서와 달리 시체검안서는 작성 가능한 자격을 설정하고 사망진단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망신고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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