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중위소득 인상
5만 2000원 올라 451만원…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 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5만 2000원(1.16%) 오른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16% 올리기로 의결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167만 2105원, 2인 가구 284만 7097원, 3인 가구 368만 3150원, 4인 가구 451만 9202원, 5인 가구 535만 5254원, 6인 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생계급여는 135만 5761원, 주거급여는 194만 3257원, 의료급여는 180만 7681원, 교육급여는 225만 9601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50만 1632원, 의료급여가 66만 8842원, 주거급여는 71만 9005원, 교육급여는 83만 6053원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선정했다면 경기침체로 중위소득은 낮아졌을 것”이라며 “수급자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인 1.16%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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