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조민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8-24 22:08
수정 2021-08-25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까지 취소될지 주목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확정하면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면허 취소 연말까지 걸릴 듯”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와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에서 정식으로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확정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의사면허 자체에 흠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면허 취소가 실제 가능하려면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복지부가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는 데 다시 1~2개월가량 걸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빨라도 연말까지는 걸릴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조씨가 법원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복지부는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업계 “당연히 나올 결과 나온 것”

조씨가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까지 본 뒤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A원장은 “당연히 나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어쨌든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준 사안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대가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2021-08-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