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라이브 형태 음식점 집합금지 명령

진주시, 라이브 형태 음식점 집합금지 명령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4-27 18:57
수정 2021-04-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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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7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열고 관내 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 21곳에 대해 이날 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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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진주시청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라이브 두바퀴 음식점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진주시 지역에서는 통영 식품공장 통근버스 탑승자 관련 확진자 16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진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4명이며 이 가운데 완치자는 909명이다.

194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794명이다.

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관공서와 유관기관, 언론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단체 등 132개 기관·단체가 동참하는 ‘잠깐 멈춤’ 캠페인을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유흥 관련 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금지),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 및 외출, 출장 등 이동 자제, ●유증상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직장에서 대인 접촉 최소화 등 자가격리자에 준한 근무 등이다.

정준석 진주부시장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잠깐 멈춤 캠페인에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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