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조치에 인권 침해 논란
사진은 지난해 2월 3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됐던 입영행사를 취소했었다. 2020.2.3 연합뉴스
올해 초 육군에 입대한 A씨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는 5주 동안 식사를 할 때와 씻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입소 후 첫 2주 동안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투명한 얼굴 가리개(페이스 실드)도 썼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더라도 한 명씩 차례로 가야 했다. A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육군이 최근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이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육군이 훈련병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입영 첫날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입영 3일차까지 세면, 샤워도 제한했다. 양치는 입영 3일차까지 생수와 가글액으로만 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 양치 및 세면은 가능하지만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입소 2주차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한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육군훈련소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와 올해 입영장정 중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확인됐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조치로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영장정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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