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비용은 누가 내나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비용은 누가 내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2-24 13:48
수정 2021-0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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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높아지면서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구분없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안 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강화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기 시작한데 이어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전파 사례가 이어지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는 것에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를 2회 추가로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방대본은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도 중단했다. 또 1인실 격리 대상자를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에서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했고, 시군구별로 지정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이 자가격리자의 상황과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방대본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94개국으로 증가했다.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는 각각 46개, 21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4차 유행 우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4차 유행 우려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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