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곳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6곳을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19곳을 추가하면서 모두 45곳이 제1기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9곳은 병원 16곳 외에 요양병원 3곳이 포함됐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 ?�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6곳을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19곳을 추가하면서 모두 45곳이 제1기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9곳은 병원 16곳 외에 요양병원 3곳이 포함됐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 ?�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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