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까지 연루되는 ‘사무장 병원·약국’…국민 피해는 올해 상반기만 4000억 넘어

회장님까지 연루되는 ‘사무장 병원·약국’…국민 피해는 올해 상반기만 4000억 넘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20 19:36
수정 2020-1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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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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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원모씨,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와 이모씨 부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에 끼친 피해액만 1000억이 넘었다. 그렇다면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피해액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환수결정된 금액만 해도 3조 5000억원 가까이 된다. 올해만 해도 1~6월 동안 환수결정액이 4000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환수결정액에 한참 못미쳐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남편 류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 핵심 계열사다. 판결문은 “망인(고 조 회장)은 한진그룹 회장이자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피고인을 통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금을 매년 받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 약국을 개설해 2014년 12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건보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 3명에게 부당이득금 환수를 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신속히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불법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지칭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곳이 1621곳이었으며, 이들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보공단에서 빼 간 금액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조 4869억원이나 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피해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년만 해도 81억원이었던 환수결정액은 지난해엔 9475억원으로 117배나 뛰었다. 올해 역시 6월까지 4291억원에 이른다.

환수결정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징수액이 1817억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5.2%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6월까지 징수율이 2.6%에 불과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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