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독성 성분 확인 “폐손상 사례는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독성 성분 확인 “폐손상 사례는 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04 13:57
수정 2020-10-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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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발표

급성 폐손상 및 사망사례는 없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서울신문 DB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서울신문 DB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일부 성분의 독성이 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에서 각각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급성 폐 손상 및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독성 분석을 위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속 일부 성분의 독성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용매제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미국·영국 등이 폐 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 제품 중에서는 8개에서 검출됐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물질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다량 검출되지는 않아 실제 인체 노출량은 이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유통 중인 112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액상 중 0.03∼0.12ppm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질병관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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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액상형 전자답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박능후 장관 ‘액상형 전자답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23
뉴스1
또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앞으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 확대와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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