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회 관계자·교인 고발
28일에도 60여명 참여 예배나머지 교회 대부분 대면 예배 안 해
국회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다. 2020.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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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A교회는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A교회는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가운데 1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A교회를 제외한 11곳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 관계자 10여명만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하므로 필수 인원 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교회에 일부 인원이 모인 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 첫 휴일에는 A교회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해줬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