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국가가 진단…비용 경감받도록 지원

희귀질환 국가가 진단…비용 경감받도록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17 01:06
수정 2018-04-17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보건硏, 확진 검사 등 연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정확한 병명을 몰라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질환자에게 질병 진단을 해 주고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80%가 유전 질환인 희귀질환은 병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해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걸린다. 의술의 한계로 현재도 60~70% 질환은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비용 부담이 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본인부담금 경감이 가능한 51개 극희귀질환 확진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다. 유전자 진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한 기관을 통해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의뢰할 수 있다. 승인된 기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010-7528-2729, 대표 카카오톡 raregenedx, 대표 메일 raregenedx@gmail.com)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질환명을 알 수 없으면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02-2072-0015)에 의뢰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