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병원이 최순실에 대리처방 정황 확인

복지부, 차움병원이 최순실에 대리처방 정황 확인

입력 2016-11-14 10:00
수정 2016-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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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진료기록에 ‘청’‘안가’‘대표’ 용어 기재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차움병원은 차병원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병원으로 최씨 자매는 이곳을 즐겨 찾았다.

차병원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사업을 7년 만에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나머지 경우의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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