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게 된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퇴직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직장가입자(임의계속)와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게 된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퇴직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직장가입자(임의계속)와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6-11-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