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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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간의 찬반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신해철법은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를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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