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회의에서 신고 기준·체계 논의…내주 법정감염병 지정할 듯
질병관리본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뒤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바이러스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질본은 지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는 한편 감염자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8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본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시점은 다음주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신고 기준과 환자의 활동 제약 범위, 진단 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카바이러스는 현재는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80%나 된다.
지카비아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직 보고된 적 없으며 사람간에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헌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행위로 전파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증상이 경미하지만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임산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질본은 현재는 전파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인 만큼 당장은 숲모기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해외 감염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감지 등 공항과 항만의 게이트 검역으로는 감염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와 협력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남미나 동남아 등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본은 공항에서, 그리고 문자메시지와 출국 비행기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신부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삼가할 것을 권하는 한편 이들 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한편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감염자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개체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이 감염자를 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본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 의심환자를 판정할 검진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지카바이러스 검진 시약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 매개나 방식이 뎅기열과 비슷하다”며 “따라서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일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뎅기열의 경우 매년 100~200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에 보고되고 있지만,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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