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1차 소견
고 신해철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결과 심낭(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중의 막) 내에서 0.3㎝ 크기 천공이 추가로 발견됐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고인이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S병원 측에서 천공을 인지했는지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최 소장은 또 “신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의 천공 여부는 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야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협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위 밴드 수술에 대해서는 “위 하방에서 밴드 수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링 모양의 흔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결과는 1차부검 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야 의료 시술이 적절했는지, 응급상황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발견된 심낭 천공이 수술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생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법의학 교수는 “구멍 크기로 봤을 때, 수술 시점이나 그 직후에 생긴 것이라면 이보다 훨씬 크거나 염증이 진행됐을 수 있다”며 “사망 이후에도 천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진료기록부와 CT 사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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