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인증제… 병원, 조사비 800만원 부담에 참여 ‘글쎄’

치과도 인증제… 병원, 조사비 800만원 부담에 참여 ‘글쎄’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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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205곳 대상 접수

정부가 평가를 통해 질적으로 좋은 병원을 인정해 주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정부가 인정해 준 ‘믿을 만한 치과병원’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대상은 전국 205개 의료기관으로, 해당 병원이 신청을 하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환자 안전과 진료, 약물·감염·의료정보 관리, 환자권리 존중 등 146개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대상 가운데 입원병상이 있는 32곳은 56개 평가항목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다만 치과의료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균 800만원의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조사 절차가 까다로워 참여율은 장담하기 어렵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등 인증대상 의료기관 1899곳 가운데 지난해 5월까지 인증을 신청한 곳은 9.1%에 불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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