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됐어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는 추후 공단에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됐어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는 추후 공단에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2011-05-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