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기준 없어 환경오염 우려
초저가 가전 공습에 구매량 폭증
해외 온라인서 年 4243억원 구입
폐품 버릴 수거함 많지 않아 난감
“잘 몰라 종량제 봉투에 버린 적도”
“2차 전지 재활용이라도 서둘러야”
손선풍기, 휴대용 보조배터리,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스마트워치 등 소형 전자제품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폐기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도 달라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배터리류 재활용을 담당하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에 내장된 2차전지의 폐기량은 지난해 약 131t으로 4년 전인 2019년(약 34t)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테무와 알리 등 초저가 소형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늘면서 폐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집계한 ‘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21년 3630억원에서 지난해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
소형 전자제품은 대형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가 더 많다는 점이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다. 또 빌라나 단독주택 등에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도 극히 드물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환경부가 허가한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수거함에도 소형 폐가전을 버릴 수 있지만 지역마다 설치 현황은 천차만별이다. 공제조합 수거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국 9245개였지만 대구에 1607개가 설치된 반면 전북은 0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전자제품처럼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통일된 폐기 원칙도 없는 터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소형 폐가전을 버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은 “소형 전자제품에 내장된 2차전지 리튬을 소비자가 직접 분리배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파쇄 등 처리 과정에서 쉽게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규정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 50종에 그친다. 폐기나 재활용 기준이 일부 대형 전자제품 위주로만 돼 있어 소형 전자제품의 폐기와 재활용은 책임 주체도, 기준도 없다는 얘기다. 이 사무국장은 “소형 폐가전과 2차전지를 재활용 제도권으로 편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원순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환경부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 지도를 만드는 등 지자체별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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