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 결과 발표
“목선풍기도 위험… 25㎝ 거리 둬야”
손선풍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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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와 전자제품 판매점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 6대와 목선풍기 4대의 날개와 모터 쪽의 전자파를 강도별로 6회씩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손선풍기 6대의 평균 전자파 측정값은 464.4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로 WHO가 지정한 발암 유발 기준인 4mG의 116배를 기록했다. 이 중 최고치인 1289mG는 WHO 발암 유발 기준의 약 322배에 달했다.
목선풍기의 경우 평균값은 188.77mG로 WHO 발암 유발 기준의 47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이 중 목선풍기의 날개 쪽에서 검출된 최고치는 421.20mG로 WHO 발암 유발 기준의 105배에 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특히 목선풍기의 경우 인체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손선풍기와 달리 근접한 거리에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1년 4mG를 기준으로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자파가 높게 나오는 헤어드라이어 등 다른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자파가 검출되지만 휴대용 선풍기는 사용 시간이 길고 인체와 거리를 두기가 어려워 더 위험하다”며 “사용 시 전자파가 거의 검출되지 않도록 25㎝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7-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