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21일부터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하여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포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이밖에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도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하여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포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이밖에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