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소각처리 두고 민간업체·환경부 줄다리기

음폐수 소각처리 두고 민간업체·환경부 줄다리기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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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소각처리 허용해 달라.”(민간 업체) “실증실험 최종 결과 나오면 결정하겠다.”(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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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화공단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 설치된 음폐수 저장고. 탱크로리에 저장된 음폐수는 분사과정을 거쳐 사업장 폐기물과 함께 불에 태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안산 시화공단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 설치된 음폐수 저장고. 탱크로리에 저장된 음폐수는 분사과정을 거쳐 사업장 폐기물과 함께 불에 태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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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체 관계자가 상황실에서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각업체 관계자가 상황실에서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의 소각처리 허용문제를 놓고 업계와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음폐수 처리 방식으로 해양배출 의존도가 컸지만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음폐수 처리 방식이 전면 육상 처리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와 처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설 미비와 처리 방법 또한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기존 소각시설에서 불에 태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8일 소각업체와 음식물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음폐수를 민간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완화시켜달라고 환경부에 진정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사실 음폐수 소각은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는 폐기물로 태우거나 질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약품(요소수) 대용으로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료나 비료로 자원화하기 전인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통째로 소각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염분이 많이 함유된 음폐수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그동안 음폐수 처리 방법으로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수도권매립지 혐기성소화 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 처리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배출에 의존해왔던 일부 영세 처리업체들은 불법 폐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소각처리 방식이 손쉽고 친환경적일 뿐더러 비용도 저렴해 불법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시화산업단지의 폐기물 소각업체 대표는 “현재 들여오는 폐기물처럼 음폐수를 소각 처리해도 환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실험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만큼 민간업체에서도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음폐수의 소각처리 시범운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에 타당성에 대한 실증실험을 의뢰한 상태다. 환경과학원은 최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음식물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대한 실증실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실증실험 책임자인 김기헌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으로 재활용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소각시설 운영비용(약품, 냉각수 등) 절감과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신규 처리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좀더 객관적인 검증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여러 곳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실증실험을 더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실험 중간발표 토론회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음폐수를 기존 소각시설에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불에 태워도 문제가 없다는 데 결론이 모아졌다”면서 “음폐수를 약품으로 사용할 때 우려됐던 질소산화물도 배출기준치(80)의 절반인 40 이하였고, 다이옥신 배출량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협업을 통해 음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제조합 김영중 이사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분별한 소각처리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암모니아 농도를 충족하여 요소수의 대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폐기물자원화협회와 협약을 기초로 음폐수 관리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농도 기준과 반입 물량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만드는 한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단과 자율정화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민간 업체들은 하루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 김고응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달 말 환경과학원의 최종 실증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폐수 소각처리 허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각해도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과 시행령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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