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앞으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차와 승합차 중 10인승 이하이거나 총 중량 3.5t 미만인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페인트 등 도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용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도 새로 만든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